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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자동차tip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by YMW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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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올해 우회전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단속이 있었습니다.

당초 7월에 시행예정이었다가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있었는데요.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차라는 기본원칙을 앞세우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였고 이는 실제로 많은 사고예방에 있어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설치.

이미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보행자 신호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야하는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걸 보고 출발했는데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멈췄는데 뒷차의 직진에 방해가 되는 경우 비켜줘야하는지 등

실제 운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운전자는 매순간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경찰관의 역량에 따라 단속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설치.

모든 횡단보도에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1년 이내에 횡단보도 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의 상충이 잦은 곳

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이제는 더이상 헷갈리지 않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서 주행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 분명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기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는 경우 보행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며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행자(특히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횡단보도 이용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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