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나이가 많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령의 기준이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정도의 차이와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고령의 경우 전반적인 운동신경 저하와 위급상황시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건사고.
고령의 경우 운동신경, 인지능력, 대처능력, 집중력, 순발력과 같이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차츰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운전경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고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있지만.
몇년전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않은 것도 있지만 매일 혹은 가끔이라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하는 상황에 있는 운전자분들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교통상황을 만들기 위해 시행중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제도는 어떤게 있을까요.
65세 이상은 권장, 75세 이상은 의무.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하는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이 아닌 운전면허 취득의 경우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9개의 보험사에서 할인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 이상일 경우 최대 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의무교육이지만 65세 이상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 등급에 상관없이 교육 수료만 하더라도 3.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도 받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보다 안전한 운전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r > 자동차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 막는 눈길 빙판길 운전법. (0) | 2022.12.21 |
---|---|
타이어 제조일자와 교체시기. (2) | 2022.12.21 |
벌점 감면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0) | 2020.05.06 |
딜레마존, 갈까말까 고민될 때. (0) | 2020.04.25 |
민식이법 - 운전자보험 점검. (0) | 2020.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