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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자동차tip

민식이법 - 운전자보험 점검.

by YMW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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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 운전자보험 점검.

지난달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우전, 방어운전을 해야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심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다치게 할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속도를 지키고 차선과 정지선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지키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아틀란맵을 필두로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스쿨존 회피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쿨존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을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 3천만원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일어나면 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분쟁도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할거라 생각되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2천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벌금도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합의금도 최대 1억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보통 1만원에서 3만원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꼭 민식이법 때문이라기 보다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기도 하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 혹시모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는게 좋겠으며

아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분들은 저렴하게 준비하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과 관련된 유투브 영상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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